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서 잡거나 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같은 종류를 외국에서 수입해 파는 것을 막는 법이에요. 국내 자원 보호 기준을 수입품에도 맞추는 대신, 수입·유통업자에게는 새로 지킬 규제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인 대게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국내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방안이 없어 수입 수산물로 인한 국내 수산물 유통질서가 혼탁해지는 등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저해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에서 잡을 수 없는 종류(예: 암컷 대게, 크기 미달 대게)와 같은 수입 수산물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게 돼요.
국내 포획 금지 대상과 같은 종류의 수입 수산물은 유통할 수 없게 돼, 취급 품목과 절차를 새로 확인해야 해요.
국내 포획 금지 기준이 수입품에도 적용되면서 유통 규제 대상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