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법이에요.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집 없는 사람의 전세·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와 자녀·교육비 공제를 늘려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4년 연간 출산율이 0.6명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커서 현행 공제제도로는 저출생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공제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민간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한편,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한도액을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며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을 인상하며,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돈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전세자금 대출 공제율이 40%에서 60%로, 한도가 연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라요.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가 8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올라요.
8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이 없어지고,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 늘어요.
교육비 세액공제율이 15%에서 30%로 올라요.
공제가 늘면 나라가 걷는 세금이 줄어, 그 변화가 다른 곳에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