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 삭제를 돕는 일을 어느 기관이 맡는지, 그리고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돌려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직접 적어 넣어요. 지금은 시행규칙(하위 규정)으로 맡겨 온 일을 법에 명시하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촬영물 등을 유포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현행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의 권한을 시행규칙을 근거로 위임ㆍ위탁하는 것은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반하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구상권은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행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삭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고,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전문 기관이 맡아 진행할 수 있어요.
삭제에 든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요청·확인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 요청과 비용 청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