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요양원처럼 어르신·어린이가 지내는 시설(노유자시설) 앞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두자는 법이에요. 지금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만 의무인데, 소방서장이 이런 시설에도 전용구역을 두라고 권고할 수 있게 해요. 화재 때 소방차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게 하려는 취지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라서 실제로 얼마나 설치될지는 시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인 요양원 등의 노유자(老幼者)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초기에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화재나 그 밖의 재난 상황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서장이 그 시설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게 돼요.
소방서장으로부터 전용구역 설치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권고라서 따를지는 시설이 정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