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의 1년 기부 한도를 없애고, 그 지역에 있지 않은 법인도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모을 수 있는 돈은 늘어날 수 있고, 대신 기부 강요 같은 부작용을 막으려 뒀던 제한이 풀리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과 법인들의 참여 제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에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부자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년 기부 한도가 없어져서 원하는 만큼 낼 수 있어요.
회사가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있게 돼요.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이 넓어져요. 지금까지 모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과도한 모금이나 기부 강요를 막으려고 뒀던 상한과 법인 금지가 풀리는 만큼, 그 부분이 어떻게 관리될지가 같이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