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소속 일부 공무원(3급 이하 5급 이상)을 직접 임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맡길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인사 결정을 위원회 안에서 더 많이 하게 되는 대신, 대통령이 직접 거치던 절차는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독립기관인 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등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다른 부처에 비해 소속 장관(위원장)의 인사 자율성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용 절차의 일부가 대통령 임명에서 위원장 임용으로 바뀔 수 있어요.
위원회 내부 인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 일상에서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