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을 방문해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일에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하지 못하게 하자는 법이에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에서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해당 직종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취업제한 대상이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유치원, 학교, 아이돌봄서비스,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나 업종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2024.1.16.)을 통해 성범죄자는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취업의 제한을 받게 되었음. 하지만,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종은 아직 성범죄자 취업제한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으로 방문하는 설치·점검·수리 기사 중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기존 제한 직종에 더해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직종에서도 일할 수 없게 돼요.
취업 때 성범죄 경력 확인 대상에 이 직종이 새로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