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촌으로 삶터를 옮기는 사람(귀농인)이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져요.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그만큼 지방세 수입은 줄어드는 면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농촌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귀농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해오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귀농인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 19펜데믹 여파 등으로 최근 귀농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으로 귀농인에 대한 정착 지원을 위하여 농지 등 취득세 감면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귀농을 통한 농촌 활성화 지원을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살 때 취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지역 살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