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부르면 국무총리·장관 같은 정부 인사가 회의에 나와 성실히 답해야 한다는 의무를 새로 정해요.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처벌받게 되는데,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를 두고는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요구에 국무위원 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1조제3항 및 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출석 요구를 받으면 성실히 답할 의무가 생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 답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출석·답변 요구를 따르도록 하는 처벌 근거가 생겨요.
일반 시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