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가 받으면 안 되는 금품에 가상자산을 넣고, 보조금 지급 순서나 행정 처리 시기를 앞당기거나 미루게 하는 것, 미공개 부동산개발계획 같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부정청탁에 추가하는 법이에요. 금품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의 범위도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서 2촌 이내 혈족까지 넓혀요.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누구의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따져볼 지점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품등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은 재산적 이익에 해당함에도 공직자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고,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ㆍ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 행정 집행의 시기ㆍ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엄격하게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금품등에 포함하고,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ㆍ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 행정 집행의 시기ㆍ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추가하도록 하며, 금품등 수수의 금지 대상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5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으면 안 되는 금품에 가상자산이 더해지고, 가족 중 금품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의 범위가 2촌 이내 혈족까지 넓어져요.
새로 금품 수수 금지 대상에 들어가, 받을 수 있는 금품에 제한이 생겨요.
지급 순서나 처리 시기를 앞당기거나 미뤄 달라는 요청이 부정청탁으로 분류돼요.
공직자에게 금품을 줄 때 가상자산도 포함되고, 처리 시기 조정이나 미공개 정보 요청도 부정청탁에 해당해요. 규제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일상적 부탁과 부정청탁의 경계를 함께 따져볼 부분도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