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래방 운영자는 손님이 술을 가져오지 못하게 해야 하고, 어기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처분을 받아요. 이 법은 손님이 운영자 몰래 술을 들여왔고 운영자가 알 수 없었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해요. 운영자의 부담은 줄고, 술 반입을 막는 책임의 경계는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의무 사항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폐쇄, 등록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그러나 노래연습장업자가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소지품 등을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가 주류를 몰래 반입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 몰래 영업소 안에 주류를 반입하였고 그 사실을 노래연습장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님이 몰래 술을 가져왔고 그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술을 반입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그대로 있어요. 몰래 반입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의 기준이 달라져요.
운영자가 반입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을 인정할지 사례마다 확인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