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거나 다시 발급·갱신할 때, 장기 기증을 원하는지 의사를 묻고 그 자리에서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증 희망 등록 기회를 늘리려는 취지예요. 대신 행정 절차에서 기증 의사를 묻게 되는 만큼, 그 방식이 적절한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향후에 본인이 뇌사 상태에 처하거나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경우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여 뇌사자 장기이식 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ㆍ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ㆍ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기 기증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고, 원하면 그 자리에서 기증 희망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갱신할 때 신청자에게 기증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하는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