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인터넷·통신 회사에 이용자 정보 중 일부를 60일 동안 지우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디지털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그만큼 회사가 이용자 정보 일부를 일정 기간 보관하게 돼요.
“N번방 사건”, “딥페이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해외 서버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소재한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한 국가 간의 다자협약인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2004년 발효)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음. 위 협약은 제16조, 제17조에서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하는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입법으로서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메신저·서버를 쓰면, 수사기관 요청으로 내 정보 일부가 60일간 회사에 보관될 수 있어요. 보관 대상은 사건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돼요.
압수나 통신자료 확인에 앞서 증거가 사라지지 않게 회사에 보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긴급할 땐 경찰이 직권으로 긴급 보전요청을 할 수 있어요.
보전요청을 받으면 즉시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그 결과와 목록을 곧바로 통보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