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공공은행'을 세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주민과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지역 개발 사업에 자금을 대는 것이 목적이에요. 대신 자본금의 51퍼센트 이상을 지자체가 대고, 은행이 예금을 못 돌려줄 상황에 대비한 보증도 지자체가 맡아요.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시스템은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리와 노동력도 함께 유출되는 것으로 보임. 이는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 기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보조금 제공, 기금 마련, 세제 혜택 등으로 장기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고, 정책 대상도 한정된다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지역 금융기관의 경우 영세한 규모로, 시중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해 대규모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존속성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소멸까지 우려되는 지역 불균등 발전의 문제 및 금융 소외 문제, 그리고 시중금융기관의 지역 내 독과점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중앙 종속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세운 은행에서 지역 주민·기업 대상 대출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은행에는 은행법 등 기존 금융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은행이 예금을 못 돌려줄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가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해요. 보장 금액과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은행이 발행한 채권 원리금을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지자체가 보증할 수 있어요. 은행이 채무를 못 갚으면 그 부담이 지역 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역공공은행이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 대출·투자를 하는 한편, 같은 지역에서 자금 공급을 함께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