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을 영업(돈벌이)에 쓰거나 위반을 반복하면, 고칠 때까지 반복해서 물리는 돈(이행강제금)을 지금은 최대 2배까지 늘려 물릴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가중 부과에 하한을 둬서 최소 1.7배 이상 물리도록 정해요. 위반한 사람의 금전 부담은 커지고,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을 크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2배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건수가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 위반으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이행강제금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부과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도록 가중부과율의 하한을 규정함으로써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해당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가 최소 1.7배 이상으로 정해져, 물어야 할 금액의 하한이 생기고 금전 부담이 커져요.
가중 부과 때 1.7배라는 하한 기준을 따라 부과하게 돼요.
직접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