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지정된 맹견 5종에 대한 관리 규칙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초등학교 반경 1킬로미터 안까지 맹견 접근을 막고,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들인 주인에게 물리는 벌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올려요. 개물림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맹견을 기르는 사람에게는 다닐 수 있는 곳과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할 의무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 해에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지난 7년간 개에 물린 환자가 병원으로 구급 이송된 건수는 총 1만 5692건으로 이르고 있음.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가 지정한 맹견 5종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 로트와일러는 사냥의 본성이 강하여 목줄, 입마개의 착용만으로 그 공격성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상시적으로 통행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그 주변까지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을 발견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는 맹견을 발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공간에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고,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을 동반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며, 누구든지 위에 해당하는 맹견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39조제1항 및 제97조제5항제7호의2ㆍ제7호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초등학교 반경 1킬로미터 안으로는 데려갈 수 없고, 목줄과 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안 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들이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을 받게 돼요.
학교 반경 1킬로미터 안에는 맹견이 들어올 수 없게 돼요.
안전장치를 안 한 맹견이나 출입 금지 장소에 들어간 맹견을 발견하면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