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엄이 선포됐을 때 계엄사령관이 국회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요. 계엄 중에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해서는 계엄 시행 중에도 회의 참석 및 표결 등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불체포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 중에도 국회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돼도 국회가 열려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활동이 법으로 보장돼요.
계엄 중에도 회의 참석과 표결 같은 활동을 방해받지 않도록 정해요.
국회 운영과 의원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