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에도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유아의 마음과 정서를 상담으로 돕자는 취지인데, 상담교사를 배치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생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며 유아의 문제행동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데, 유아기의 행동 문제나 정서적 어려움은 성장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과 같이 현행법에도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아의 심리적ㆍ정서적 발달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상담 등 정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근거가 생기고, 그에 따른 인력과 비용이 함께 필요해요.
유치원에 배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