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법에 직접 적어 넣는 법이에요. 지금도 시행령에는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지만, 법률 본문에는 없어서 국회의원에게 신고해도 되는지, 신고하면 보호를 받는지 헷갈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국회의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없거나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하여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법률에 적혀요. 지금도 시행령으로는 가능하지만, 법률 본문에 없어 헷갈릴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변화예요.
공익신고를 받는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