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에 양어장·양식장 같은 수산물 키우는 시설을 만들 때, 지금은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해요. 이 법은 일부 수산물 생산시설은 그 절차 없이 농지에 바로 지을 수 있게 해요. 절차와 부담금이 줄어드는 대신, 농지가 농사 외 용도로 쓰이는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되,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지에 축사 곤충사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지만, 양어장ㆍ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수산물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제한적인 사용기간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라면 농지전용 허가 절차와 농지보전부담금 없이 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
지금은 사용기간 제한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가 따르는데, 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축사·곤충 사육시설과 수산물 생산시설 사이의 절차 차이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