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나 몰래 찍은 영상 같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메신저 채널·단체방에 들어가는 방법(인터넷 주소 등)을 알려준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직접 만들거나 올리지 않았더라도 접근 방법을 알려준 행위가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 등 신체를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로 합성ㆍ편집하여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수가 공유하는 ‘지인 능욕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행위는 중ㆍ고ㆍ대학교, 군인, 간호사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 범위가 막대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그런데 텔레그램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상태임. 범죄 규모에 비해 가해자 처벌이 더디다 보니 오히려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과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 수칙을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구성됨. 이에 딥페이크나 몰카 등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을 생성ㆍ유포하는 목적의 메신저 채널 또는 단체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의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디지털 성범죄물 단체방으로 가는 인터넷 주소나 접근 방법을 알려주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방을 만든 사람뿐 아니라 그 방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접근 방법을 알려준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가면서,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적용 기준을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