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구직자를 뽑을 때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같은 근로조건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구직자는 일자리 정보를 더 알 수 있고, 사업장은 채용 과정에서 이런 조건을 알려야 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구직자 채용 시 거짓 채용광고,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광고 변경, 채용 후 근로조건 변경 등의 행위를 금하고,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을 고지하는 등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구직자의 구직 여부 결정에 필요한 근로조건은 고지 의무가 없고, 직업을 가지려는 구직자의 특성상 채용 전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구인자에게 요청하기 어려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 전에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같은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채용 과정에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