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법원이 범죄 피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배상 범위에 범죄로 못 벌게 된 소득(일실이익)을 넣고, 음주나 위험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도 배상명령 대상에 추가해요. 대신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갚도록 명령받는 범위는 그만큼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범죄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배상명령 제도의 배상범위에는 일실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계유지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 있고,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가 포함되지 않는 등 그 대상 범죄의 폭이 좁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배상명령의 배상범위에 일실이익을 포함시키고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추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으로 못 벌게 된 소득(일실이익)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도 배상명령 대상에 들어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배상명령으로 갚도록 명령받는 범위에 일실이익이 더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