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 일부만 적금에 들 때 나라가 돈을 보태줘요. 이 법은 그 지원을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한 군인 전체로 넓혀요.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게 되는 만큼, 늘어나는 나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이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일부 군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교나 부사관 등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 등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대상을 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것임(안 제6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받지 못하던 적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처럼 적금 재정지원을 계속 받아요.
지원 대상이 군인 전체로 늘면서 들어가는 나라 예산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