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큰 중개 사업자가, 자기와 연결된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거나 다른 가맹 택시의 호출을 막는 행위를 못 하게 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시장이 큰 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무엇이 위반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새로 만드는 규제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운송중개사업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여객운송 수요를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서비스로 일반택시뿐만 아니라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도 참여함. 그런데 최근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운송중개사업자가 사실상 운송가맹사업을 겸영하면서 해당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에 이른바 “콜몰아주기”, “콜 차단” 등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3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택시호출서비스업 독과점 문제 및 경쟁 촉진을 위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중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0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정 회사 택시로 호출이 몰리거나 차단되는 행위가 금지돼요. 다만 실제 배차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시행 이후에 드러나요.
점유율이 큰 중개 사업자로부터 호출을 몰아주거나 막는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이 생겨요.
가맹사업자 차별이나 자기·계열사 우선 중개가 금지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