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법 조문 제목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태양(態樣)"을 "모습"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담긴 뜻은 그대로 두고, 표현만 읽기 쉽게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제197조 제목 중 “태양(態樣)”이라는 표현은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조문의 제목만 보았을 때 해당 조문에서 어떠한 내용을 규정할 것인지 유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법치국가에서 법률 문장은 일반 국민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표현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점유의 태양”이라는 법문 표현을 “점유의 모습”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9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법 제197조 제목의 표현이 "태양"에서 "모습"으로 바뀌어요. 조문이 규정하는 내용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