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성이 높은 특정 경범죄 행위에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형을 2배까지 무겁게 할 수 있어요. 스토킹 같은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하자는 취지인데, 어디까지를 위험 행위로 볼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 범죄 등 경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 행위가 스토킹 등 행위의 구성요건인 불암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이르지 않거나 이를 입증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활동을 할 수 없어 스토킹 등 범죄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취약성이 있음. 이에 경범죄 행위 중 위험성이 높아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 행위를 반복하여 범행한 경우 형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10조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직 스토킹으로 입증되지 않는 단계에서도 상대방을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할 길이 생겨요.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행위에 대해 처벌과 격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어떤 행위가 여기 해당하는지 판단할 몫도 함께 늘어나요.
위험 행위로 보는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