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위산업기술을 몰래 빼돌리거나 침해한 사람을 지금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처벌 요건도 바꾸는 법이에요. 형량이 올라가는 만큼,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넓어지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이 외국에서 쓰일 것을 알면서 유출하면 3년 이상 징역과 더 높은 벌금을 받아요. '목적'을 증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입증해야 할 요건이 목적에서 고의로 바뀌어서, 기소와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요.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직접 적용받는 사람은 방산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