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인 사이나 헤어진 연인 사이의 폭력을 '교제폭력행위'로 법에 정의하고,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넣는 법안이에요.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보아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와 처벌 조항이 적용되고, 그만큼 경찰이 개입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여 가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합의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그런데 최근 연인 등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통상적인 폭행, 상해 등의 범죄로 규율되고 있음. 하지만 폭행 등은 피해자가 협박 등에 의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가 어렵고, 이후 반복된 폭력에 따른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전 신고 시 처벌불원 여부, 상해 등에 관한 증명이 불충분한 상황 등의 사유로 현장종결되어 이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해자 처벌과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절차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교제관계에서 강압적 통제행위는 강력범죄의 전조이므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제폭력행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잠정조치 및 벌칙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복되는 폭력이 스토킹범죄로 다뤄져서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와 처벌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어요.
내 행동이 교제폭력행위 정의에 들어가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벌칙 조항이 적용돼요.
교제폭력 신고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할 근거가 생겨요. 대신 지속성과 반복성을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일이 늘어요.
직접 적용받는 일은 많지 않지만, 연인 사이의 폭력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