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기계를 살 때 나라가 주는 지원금이 판매가격 인상이나 담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부가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부당이익을 얻은 업체에는 지원 제한과 과징금을 매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농업인의 구입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업체가 지는 규제와 과징금 부담도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구입한 농업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임. 그러나, 농업기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 일부 판매업체들은 농업기계 가격을 올려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실제 구매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서 보조금이 당초 지원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판매업체들의 폭리를 취하는 결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 법 등에서의 지원 및 자격 제한을 명시하며, 부당행위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 가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조의2제2항, 제6조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시장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수량, 지원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지원 규모를 정하게 돼요.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대상 농기계 값을 올리거나 담합하면 지원과 자격이 제한돼요. 부당행위로 이익을 얻으면 자금지원액의 2배에서 6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준 지원금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는지 정부가 조사해 관리하게 돼요. 부당행위를 가르는 기준인 가격상승률은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