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자체 계약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를, 행정 전반의 기준인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하는 법이에요. 신청 기간은 처분받은 날부터 30일로 정해지고, 지자체가 결과를 알려주는 기한은 15일에서 14일로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중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처분받은 날부터 30일로 정해져요.
지자체가 결과를 알려주는 기한이 14일이 되고, 필요하면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지자체 계약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달라지는 점이 거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