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만들어서, 불완전판매(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 것)나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본 투자자를 돕는 데 쓰자는 법이에요. 새 기금을 만드는 일이라 돈을 어디서 채우고 얼마나 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 내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매도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상품을 샀거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봤을 때, 기금을 통해 보호와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 피해를 다루는 기금이 새로 생기면서, 관련 제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새 기금을 만드는 법이라,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고 얼마나 쓰는지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