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종류의 세금을 깎아주거나 공제를 늘려주는 법이에요. 기업의 연구·투자, 소상공인 노후 대비, 낡은 차 교체 같은 활동에 세금을 덜 매기는 대신,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세수)은 줄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노후 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이 국가전략기술에 들어가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이 2025년 과세연도까지 늘어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p 오르고, 감면 종합한도도 연 1억원에서 2억원, 5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요.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요. 120개월 이상 낸 뒤 경영악화로 해지하면 환급금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돼요.
그 차를 폐기하고 기한 안에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100만원 한도로 깎아줘요.
세금 감면과 공제가 늘면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세수)은 줄어들 수 있어요.
기획재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