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폭력 심의에서 장애학생이 피해자나 가해자일 때, 그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학생 쪽 요청권이 생기는 대신, 심의 절차에 전문가 의견 청취 단계가 추가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하지만, 이같은 의견 청취가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학생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사안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폭력 심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면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들어야 해요.
장애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 청취를 빠뜨릴 수 없어요. 전문가 섭외와 일정 조율이 필요해서 심의 절차가 늘어나요.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장애학생이 당사자가 아닌 사안에서는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