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에서 목을 조르는 행위를 법에 정의하고, 그런 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이 피해자를 가해자와 떼어놓도록 하는 법이에요. 초기 대응이 빨라지는 대신, 목조름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하고 격리를 집행해야 하는 일이 경찰에게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죄가 가정폭력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의 한 형태로 빈번히 발생하는 ‘목조름행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의 폭행죄, 상해죄 또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나, 통계적으로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즉, 가정폭력의 영역에서 목조름행위는 더욱 심각한 범죄에 선행하는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목조름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을 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목조름행위”를 정의하고 가정폭력에서 목조름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함에 있어 피해자와 격리시키도록 사법경찰관리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목조름이 확인되면 경찰이 가해자와 떼어놓는 조치를 하도록 돼요.
목조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면 격리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목을 조르는 행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으로, 목조름을 별도 신호로 다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