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사나 치과의사가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특정 제품 이름 대신 성분 이름을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약국에서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조제할 길이 열리는 대신, 어떤 제품을 받을지는 환자가 처방 단계에서 정하기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음. 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급이 불안정한 약을 처방받으면 처방전에 성분명이 적혀요.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조제받을 수 있고, 평소 쓰던 제품이 아닐 수 있어요.
수급불안정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을 처방할 때는 제품명 대신 성분명을 적는 의무가 생겨요. 어떤 제품이 조제될지는 처방 단계에서 지정하지 않게 돼요.
성분명이 적힌 처방전을 받으면 그 성분에 해당하는 제품 중에서 조제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