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이 예상되는 기계는 사업주가 미리 안전인증을 받게 하고,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의 기준을 사업장별로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증 대상 기계가 늘어나는 만큼 사업주가 신청하고 인증받아야 할 일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계 관련 중대 재해는 현행 안전인증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계가 사고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이후에야 개별 기계를 추가하는 사후적ㆍ단편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종별ㆍ사업장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중지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 작업 환경 및 공정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받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업종ㆍ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작업중지권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5항 신설, 제84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증 목록에 없던 기계도 위험이 예상되면 인증을 거쳐요. 어떤 기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정해져요.
언제 어떤 절차로 멈출 수 있는지 기준이 사업장별로 마련돼요.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따라요.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기계를 스스로 살펴 인증을 신청해야 해요. 인증 신청과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