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냈을 때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을 늘리는 법이에요. 기부하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만, 그만큼 국세로 걷히는 돈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경우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균형 발전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0만원까지는 낸 돈을 거의 전부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1천만원을 넘겨 기부하면 그 초과분에 30퍼센트가 공제돼요.
기부가 늘면 지방 재정에 쓸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기부가 얼마나 늘지는 이 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기부한 사람의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국세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줄어드는 세수의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