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학물질을 연 1톤 이상 만들거나 수입하는 회사는 여러 곳이 함께 등록해요. 이 법은 나중에 등록에 합류하는 회사가 내야 할 비용을 어떻게 정하는지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고, 다툼이 생기면 조정하고 구제하는 절차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또 외국 제조사가 국내 대리인을 바꿀 때 이전 대리인이 한 등록의 효력을 새 대리인이 이어받도록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등록 유예기간 내에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공동등록 이후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의체의 사용 동의를 받아 후발 등록을 수행하여야 함. 후발 등록신청자에 대한 협의체의 비용 산정 및 분담 방안은 자율로 정함에 따라 후발 등록신청자에게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거나 비용 산정의 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아 공동등록 협의체 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 비용 분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등록 참여 주체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조정을 통하여도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후발 등록신청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등 공동등록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신설). 아울러 현행법은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이라 한다)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이하 “대리인”이라 한다)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외제조ㆍ생산자가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화학물질 등록 등의 효력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지 않아 제도의 일부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외제조ㆍ생산자가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화학물질 등록 등 업무의 효력이 새로운 대리인에게 승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명확하고 적정한 대리인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함(안 제4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용 산정 근거를 공개받고, 다툼이 생기면 조정과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비용 분담의 공정성과 투명성 기준을 지키고 산정 근거를 밝혀야 해요.
이전 대리인이 한 등록의 효력이 새 대리인에게 그대로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