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표권자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자에게 소송이나 고소를 하려고 개인정보를 받을 때,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를 넘기라고 명령하기 전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정보가 필요하고 타당한지 먼저 심의(검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보를 받을 길은 열어두되, 한쪽 주장만으로 개인정보가 넘어가지 않게 중간 검토 단계를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 이와 관련하여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권리침해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 그런데 특허청장이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응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권리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경우에 권리주장자의 주장만으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의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위원회가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 및 제4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조상품 판매자에게 소송이나 고소를 하려고 정보를 요청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심의 단계가 생겨 절차가 한 단계 늘어요.
상표권 침해 주장이 들어와도 특허청장 명령 전에 위원회가 정보 제공이 타당한지 심의해요.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보면 내 개인정보가 상대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특허청장의 정보 제공 명령이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에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