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이 해킹으로 유출될 때만 신고·대응 대상이에요. 이 법은 영상정보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처럼 병원이 쓰는 다른 전산시스템이 해킹돼 정보가 새는 경우도 같은 대상에 넣어요. 관리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병원이 신고하고 관리해야 할 시스템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영상정보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전자적 침해 또한 환자 및 의료기관의 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의무기록 외에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의 영상정보시스템이나 검사정보시스템이 해킹돼 내 정보가 새는 경우도 이제 신고·대응 대상에 들어와요.
전자의무기록 외에 영상·검사 정보 시스템 등도 침해사고 관리 대상이 돼서, 신고하고 대응해야 할 범위가 늘어요.
침해사고 정보의 수집·전파와 긴급조치 대상이 병원의 다른 전산시스템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