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한정위헌결정'(법을 특정 방식으로 해석해 적용하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는 결정)을 법에 명문으로 적어 넣고, 그 결정이 나오면 이미 확정된 재판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기본권 구제 통로가 넓어지는 대신, 확정된 판결이 다시 열릴 수 있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경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시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 또는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 등을 이유로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방식을 한정하여 위헌성을 확인하는 ‘한정위헌결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명문의 근거가 없어 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 그간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해왔고, 나아가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정위헌결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구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를 기속하는 기속력을 가지며,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한정위헌결정에서 지적한 위헌적 내용을 재판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고 있음. 위헌결정(한정위헌결정 포함)으로 법률을 해석한 법원의 판단은 예외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재심을 할 수 있는 위헌결정의 범위에 한정위헌결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도 있음. 한정위헌을 포함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위헌성이 확인된 내용을 적용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에 한정위헌결정 및 그에 기한 재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헌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고 입법형성권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47조 및 제7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재심이 열리면 사건이 다시 심리되고,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려요.
끝났다고 여긴 재판이 재심으로 다시 열릴 가능성이 생겨요.
한정위헌결정에서 위헌으로 지적된 해석을 재판에 적용할 수 없다는 기준이 법에 적히게 돼요. 법률 해석 권한을 어디까지 볼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서 계속 다뤄질 수 있어요.
헌법 해석의 기준이 한쪽으로 정리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와 법원 중 어느 기관이 최종 해석을 하느냐라는 권한 배분 문제가 함께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