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협력업체에 돈을 쓴 기업이 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기업의 안전 투자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원청 기업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생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에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100조의3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이나 안전점검에 돈을 쓰면 그 금액의 3%에서 12%를 세금에서 빼요. 다만 어떤 지출이 공제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해서,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공제 비율이 각각 12%, 6%로 일반 기업 3%보다 높게 적용돼요.
원청이 안전에 투자할 때 세금 혜택을 받게 되니, 안전시설이나 점검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발의자의 취지예요.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세액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규모는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