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 대신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이나 오가노이드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정부가 함께 개발하고 퍼뜨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부처마다 따로 하던 일을 협의체로 모아 계획을 세우고 검증센터도 두는데, 새 조직과 계획을 운영하는 데 예산과 행정이 들어가요.
최근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유럽,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 동물대체시험 전환 기술, 혁신적 유해성평가 기술 등 동물실험을 대체하거나 저감 또는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관 물품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법」은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는 경우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 등 부처별 소관 분야에 따라 개별법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연구개발, 평가, 보급, 교육, 산업 운영과 지원, 정보공유, 국제기구 대응 등에 많은 한계와 현장의 불편이 있음. 정부에서는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확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도록 하여 그간 분산되어 운영해오던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음. 이에 동물복지 증진과 환경 보호 등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와 협력체계를 정비하여, 관련 지원과 국민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을 안 쓰거나 적게 쓰는 대체시험법이 개발·보급되고, 검증센터에서 표준화된 방법을 이용할 통로가 생겨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대체시험법 업무가 협의체로 모여 정보 공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새 계획과 절차에 맞춰야 해요.
실험동물을 줄이는 정부 정책이 통합되는데, 협의체·검증센터·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예산과 행정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