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악취를 관리하는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전산망을 만들 법적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흩어진 정보를 모으면 관리가 쉬워질 수 있고, 대신 전산망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관할구역 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악취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관한 정보를 악취발생현황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정보가 전산망에 모여서 관리돼요.
따로 관리하던 정보를 전산망으로 모아서 다루게 돼요. 대신 전산망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악취 발생 현황 정보가 한곳에 모여서 관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