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이를 돌보는 일을 못 하게 하거나 줄이도록 하는 법이에요. 아이들이 감염병에 옮지 않도록 하는 취지인데, 대신 가사근로자는 아플 때 아이 돌봄 일을 맡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질병에 취약한 아이들이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는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구와 아이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돌봄을 맡은 가사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리면 그 근로자의 아이 돌봄이 금지되거나 줄어들어요.
감염병에 걸린 동안에는 만 12세 이하 아이 돌봄 일을 맡기 어려워져요.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