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내고 질문에 답할 법적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후보자가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피하기 어려워지고,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앞으로 판단이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음. 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서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료를 내고 질문에 답할 법적 의무가 생겨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지만, 그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더 많은 자료와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지는 운영해 봐야 알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