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인 대출 담보 등기와 농수산물 유통 공사 부동산, 조합법인 지방소득세에 주던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해당 대상의 세금 부담은 줄어든 상태로 유지되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계속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러한 특례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농림어업 분야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에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보를 잡힐 때 내는 등록면허세 감면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서, 지금 수준의 부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조합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가 5년 더 유지돼요.
이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는 줄어든 채로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