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성별·직급·근속연수별로 임금 현황을 정부에 내고 정부가 이를 공개하게 하고, 구직자와 근로자가 임금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임금 차이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대신, 공공기관과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일이 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처벌이 생겨요.
우리나라는 법률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 내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2024년 기준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64.8%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8천원을 받고 일하고 있음. OECD 통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약 30% 수준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이처럼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함에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사업장 단위의 임금격차 현황을 투명하게 드러내지 못해 실효성 있는 개선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형태ㆍ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별 고용현황과 임금현황 등을 공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더불어 성평등 고용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공단을 설립하여 성평등임금공시제도를 더욱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준수를 위해 임금정보공개청구권을 도입함.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알 필요가 있음. 나아가 사용자와 구직자 간의 공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구직자에게도 임금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함. 임금 비밀주의가 성별임금격차를 은폐한다는 지적이 있고, 임금정보를 공개하면 사용자의 책임있는 임금 책정이 가능해진다는 면에서 제도적 필요성이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용하려는 회사에 임금 항목과 산정 기준, 적용되는 규칙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다른 근로자의 임금 정보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으면 회사가 처벌 대상이 돼요.
성별·직급·근속연수별 고용·임금 현황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1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3년마다),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져요.
요청한 정보를 안 주거나 거짓으로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져요.
정부가 사업장별 성별 임금 현황을 모아 공시하고, 매년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해 개선 계획을 세워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