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장(시장·도지사 등)이 당내경선(정당이 자기 후보를 뽑는 내부 투표)에 후보로 나설 때, 다른 경선후보자처럼 문자·이메일·홈페이지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현직 단체장이라 막혀 있던 자기 업적 홍보나 지지도 발표도 경선 때는 할 수 있게 돼요. 대신 현직 단체장이 직을 가진 채 할 수 있는 활동이 넓어지는 것이라, 다른 후보와의 형평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상시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되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1항4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운동만 가능할 뿐 다른 경선후보자처럼 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은 불가능합니다. 경선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경선홍보물 발송 등 제한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게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경선후보자간 경선운동 방법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은 물론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선거현장에서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워 자의적 해석은 물론 법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법 제86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는 물론, 법 제8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홍보ㆍ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로 등록하면 경선운동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홍보ㆍ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법에 가능여부를 명문화해 허용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아울러 다른 경선후보자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당내경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 경선운동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경선후보자처럼 문자·이메일·홈페이지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고, 자기 업적 홍보나 지지도 발표, 정당 정강·정책 홍보, 정치행사 참석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현직 단체장 후보와 경선운동에서 같은 방법을 쓸 수 있게 돼요. 동시에 현직이라는 위치에서 오는 영향력도 경선 활동에 함께 작용해요.
현직 단체장 후보의 경선 홍보와 지지도 발표를 더 자주 접하게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